보험가입 안내 (참가자 필독 요구사항)
2018.06.18 17:34
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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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라톤대회 주최사 및 주관사 과실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
참가자의 신체의 상해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부담함.
보험종목 :영업배상책임보험
특약 : 시설소유(관리)자 배상책임
가입금액 :1인당/1사고당 최고 1억원(자기부담금300,000원)
지급항목 : 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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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고 발생시 주최 측 과실이 존재할 경우,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담보합니다.
- 사망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참가자의 과실비율을 공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- 실족, 단순 심근경색, 기타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은 지급되지 않으니
개인적 으로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
- 현재 금융감독원의 규정 변경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마라톤 치료비
(상해 및 질병 실손의료비)를 적용하지 못합니다.
주최측에서는 상해치료비 및 질병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니
의료비부분은 참가자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.
- 대회를 마친 후에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고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
마라톤 대회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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